작성자박경화
작성일2009.12.29
김성미
| 2009.12.29
보철물재부착에 관한 재산정기간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짧은간격으로 재청구가 될 경우에는 삭감가능성이 높으므로,시행한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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