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수당일 치은연하우식으로 인한 Gingivectomy 청구되나요?발수 상병명 K04.0 그리고 GVC-치은비대로 해야 하나요?산정방식과 상병명 답변 부탁합니다.

작성자김현정
작성일2004.12.22
姜惠淑
| 2004.12.23
치은절제술의 경우 치은연하 우식으로 인한 경우에는 100/100하는 급여입니다
발수는 그대로 청구하고 치은절제술은 전액본인부담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가지의 치은절제술>>
심한 치아우식증이나 치관파절 등으로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가 어려워 치은의 일부 또는 치조골까지 제거하는 경우에는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로 적용하여 100/100 전액본인부담이며,
상병명은 치아우식증이나 치관파절 등으로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나 치은의 비대로 치주치료가 목적인 경우는
치은절제술(1/3악당)으로 적용하여 보험으로 하고 상병명은 치은비대 등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