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배현미
작성일2009.12.28
김성미
| 2009.12.28
교모가 되어 예리한 부분을 삭제한 경우라면K03.0 치아의 과교모증 상병 적용하여 보통처치로 산정이 가능합니다.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해당 심평원에문의하여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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