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민현진
작성일2009.12.28
김성미
| 2009.12.28
1) 일반적으로 근관충전시 마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시행한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2) 치근활택술의 경우 환자분 상태에 따라 K05.0~K05.3의 상병으로 적용 가능하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