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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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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대 청구방법이 알고 싶어서요??
사용하고 있는 재료를 신고후 환자에게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비용이 따로 있나요?
뼈와 골막비용이 궁금해요??

작성자전정하

작성일2009.12.28

김성미

|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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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막이나 인종골을 사용하는 경우 재료대 신고 후
환자분의 차트에서 개별수가창에 등록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해진 상한금액이 있으며, 보험으로 청구 가능한 인종골과 재생막은
[보험청구] -> [치료재료구입신고서] -> [코드검색]의
[매식재(인종골)], [조직유도재생막]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코드검색 클릭 후 위쪽의 ㅁ최근에 사용한 코드만 보기의 체크를
해제 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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