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대 청구방법이 알고 싶어서요?? 사용하고 있는 재료를 신고후 환자에게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비용이 따로 있나요? 뼈와 골막비용이 궁금해요??
작성자전정하
작성일2009.12.28
김성미
| 2009.12.28
재생막이나 인종골을 사용하는 경우 재료대 신고 후 환자분의 차트에서 개별수가창에 등록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해진 상한금액이 있으며, 보험으로 청구 가능한 인종골과 재생막은 [보험청구] -> [치료재료구입신고서] -> [코드검색]의 [매식재(인종골)], [조직유도재생막]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코드검색 클릭 후 위쪽의 ㅁ최근에 사용한 코드만 보기의 체크를 해제 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