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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후처치

치주소파후에여,,,
2~3개월내에 다시 소파를 할경우 50으로 하잖아여..
근데 그부위를 치석제거 할경우에는 치주후처치로 청구하는게 맞죠?

계속적인 통증호소로 치주후처치가 시행되면 몇번더 가능한건가여?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9.12.28

김성미

|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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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전에 시행한 치석제거와의 기간을 비교하여
3개월 이전에 다시 시행된 경우라면 치주후처치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2~3회 정도 시행되지만 그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환자분의 상태 서술후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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