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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골막과 인공뼈 환자청구 방법 알려주세요?

작성자전정하

작성일2009.12.28

김성미

|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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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골이식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가. 동종골,이종골,합성골을 이식한 경우[재료대별도]

나. 자가골이식술의 경우[채취포함]

2) 연조직의 증식을 막기 위해 골막을 사용하였다면
조직유도재생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 골이식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나. 골이식을 동반한 경우
1. 동종골,이종골,합성골을 이식한 경우
2. 자가골을 이식한 경우[채취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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