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민경
작성일2009.12.28
김성미
| 2009.12.28
한달이내 재충전처치를 시행한 경우이므로충전[GM]항목으로 적용해 주시고요,행위료(충전료, 와동형성료)는 50%로 수량 조절하여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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