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나영
작성일2009.12.24
김성미
| 2009.12.24
타치과 발치 후 내원함을 서술해 주시고요,간단히 시행한 경우라면 수술후처치로 적용해 주시고,발치와에 있는 염증을 소파하여 제거를 시행하셨다면K10.3 턱의 치조염 상병 적용하여 발치와재소파술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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