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현미
작성일2009.12.24
김성미
| 2009.12.24
임플란트 완성 후 6개월 이상된 경우라면 보철물재부착의 청구가 가능하지만3일의 간격이라면 조정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요,짧은 간격으로 보철물을 재부착한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 심사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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