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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 &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자가골)

치은박리소파술과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자가골) 을 동일날짜에 동시 시행하였습니다.
청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상병명은 어떤걸로?
답변 부탁드려염^^

작성자이현숙

작성일2009.12.24

김성미

|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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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과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 동시 시행시에는
주된 처치인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 항목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병은 K05.3, K05.5 의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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