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혜진
작성일2009.12.24
김성미
| 2009.12.24
근관충전 후 30일 이내 다시 재근관치료가 시행되는 경우에는근관치료 행위료(근관확대,근관세척,근관충전)은 50%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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