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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조골성형술에 관해 궁금합니다..

S.EXT 를 하는 경우...
엑스레이 촬영, 마취 그리고 발치를 청구할때....
치아 분리를 했다고 청구후 치조골 성형을 했다구 청구합니다.
물론 치조골은 0.5로 바꾸구요...
근데 왜 조정이 되었다구 오는건지...
뭐가 잘못된건지 궁금해서요..
어떻게 청구를 해야 맞는 건가요?

작성자김경진

작성일2009.12.24

김성미

|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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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발치나 난발치와 함께 치조골성형술을 시행했다면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매복치 발치시에는 치조골성형술의 청구가 불가능하며
매복치발치와 함게 치아분리하며 골삭제를 동반한 경우라면
[EXTG]매복치발치(분리+삭제) 항목으로 청구해 주셔야 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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