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처방이 나간 상태입니다.
다음날 다시 3일 처방이 나갈 수 있나요?
다음날 다시 3일 처방이 나갈 수 있나요?

작성자권선주
작성일2009.12.23
김성미
| 2009.12.23
2일분이 중복처방되는 경우이므로
그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중복처방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방전수정]-[조제시 참고사항]에
JT011=약품코드/처방사유(A,B,C,D 로 구분)를
함께 기재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예 : [조제시 참고사항] JT011=A12345678/A
처방사유는 아래 중 선택하여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A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B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C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변질된 경우
D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 부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