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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PT문의

환자분이 #11.21.22.23 전기치수검사를 했는데요
뿌리끝염증이 너무 커서 치아가 살아있는지 확인차 검사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상병명 KO4.7넣구요 서술을 적으면 되는건가요?
치수괴사 확인하기 위해 EPT 시행함.맞나요
아니면 서술을 뭐라고적어야 하나요
차후에 APICO 수술 할 예정입니다^

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09.12.22

김성미

|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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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치수검사(EPT)는 치아갯수와 관계없이 1구강 1회당으로 산정하며,
상병은 K04.0 치수염 상병 적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근단의 큰 염증으로 인해 치수생활력 검사 시행함' 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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