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양승경
작성일2009.12.22
김성미
| 2009.12.22
치석제거 재산정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해 주시면 되시고요,전악치석제거 후에 치주치료를 시행해 주셔야 하세요~^^ - 3개월이내: 치주후처치- 3~6개월이내: 치석제거 50%- 6개월이후: 치석제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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