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이런 경우?

소아환자가 내원을 했는데요,
09.12.18일 #84치아에 k02.1 상병명으로 글래스아이노머 충전 후 크라운을 하였습니다.
치료 후 환아가 몇일 동안 통증이 심하여 12/21 재내원 후
심한 통증 호소를 하고 상태가 좋지 못하여 당일 즉발근충을 시행하였습니다.
환자분의 컴플레인이 너무 심한 관계로 18일,21일 진료비를 받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 보험청구는 가능한지요?
답답합니다..ㅠ
알려주세요~

작성자전유리

작성일2009.12.22

김성미

| 2009.12.22

수정하기 삭제하기

직원의 부모, 형제, 자녀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본인부담금을 받지않으신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하여 보험청구가 가능하나,

환자의 불만으로 인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보험청구를 해주지 않는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정확한 치료상황 등을 해당 심평원과 연락하여 주시고
보험처리 여부 등을 처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