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환자가 내원을 했는데요,
09.12.18일 #84치아에 k02.1 상병명으로 글래스아이노머 충전 후 크라운을 하였습니다.
치료 후 환아가 몇일 동안 통증이 심하여 12/21 재내원 후
심한 통증 호소를 하고 상태가 좋지 못하여 당일 즉발근충을 시행하였습니다.
환자분의 컴플레인이 너무 심한 관계로 18일,21일 진료비를 받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 보험청구는 가능한지요?
답답합니다..ㅠ
알려주세요~
09.12.18일 #84치아에 k02.1 상병명으로 글래스아이노머 충전 후 크라운을 하였습니다.
치료 후 환아가 몇일 동안 통증이 심하여 12/21 재내원 후
심한 통증 호소를 하고 상태가 좋지 못하여 당일 즉발근충을 시행하였습니다.
환자분의 컴플레인이 너무 심한 관계로 18일,21일 진료비를 받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 보험청구는 가능한지요?
답답합니다..ㅠ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