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찬규
작성일2009.12.22
김성미
| 2009.12.22
만 70세 이상 환자분들은 마취료에 30% 가산이되어 청구가 되므로, 기본수량인 1.0에 30%가 가산된 1.3으로 청구가 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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