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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조골 이식

치근단 절제술을하고 부위가 너무 커서 치조골이식까지 같이 했습니다.
두개를 같이 청구해도 될까요??
참고로 치근낭 적출도 같이 했습니다.
치근낭 적출은 100%로 했구요 치근단 절제술을 50% 산정 했습니다.
상병명은 k04.8 치근낭으로 했는데 괜찮을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안금옥

작성일2009.12.21

김성미

|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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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시된 기준은 없지만 심사평가원의 심사사례를 보아
치근단절제술시 시술부위에 골이식술 시행한 경우라면
별도로 골이식술의 청구는 불가능하며,
이때 사용한 재료대만 함께 첨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료구입신고서에서 [코드검색] -> 위쪽의 ㅁ 최근에 사용한 코드만 보기
체크를 해제 -> [기타] -> [매식재(인조골)]에서 보험으로 산정되는
인조골을 확인하여 재료대 신고 후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치근낭적출술과 치근단절제술의 수가를 비교하여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수량 조절하여 청구해 주시고, 치근낭 상병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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