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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TFO에 의한 교합동통시 적절한 상병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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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09.12.21

김성미

|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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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7.2, K07.3, K07.4 정도로 적용하시고
외상성 교합(예;과도한 교합, 조기접촉 등)임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임용철

|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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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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