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환자내원시 문에부딪혔다고했는데
담달에 와서 사실은 맞았다고하시면서 상해진단서 요구하시는데
그럼 이미 청구한 초진진료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심평원에 전화해서 알려야 하나요?
아니면 상해라고 하신시점부터 일반으로 수가해야 할까요?
그리고 합의끝난후 진료계속시 일반으로 하는거죠?
그렇게 하는걸루 아는데 인터넷검색중에
합의후 상해에서 의료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매번 헷갈리네요~~
그릐고 11월에 체크하고
12월초에 한번더 내원하시것까지 보험수가로 한상태이거든요
12월중순에 오셔서 진단서 요구하시면서 상해인걸 알게되었는데
11월은 이미 지났고
12월초에 청구한건 아직 심평원에 청구하지 않았으니깐 일반수가로 변경후 환자한테 보험청구부 받아야 되는거 맞는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담달에 와서 사실은 맞았다고하시면서 상해진단서 요구하시는데
그럼 이미 청구한 초진진료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심평원에 전화해서 알려야 하나요?
아니면 상해라고 하신시점부터 일반으로 수가해야 할까요?
그리고 합의끝난후 진료계속시 일반으로 하는거죠?
그렇게 하는걸루 아는데 인터넷검색중에
합의후 상해에서 의료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매번 헷갈리네요~~
그릐고 11월에 체크하고
12월초에 한번더 내원하시것까지 보험수가로 한상태이거든요
12월중순에 오셔서 진단서 요구하시면서 상해인걸 알게되었는데
11월은 이미 지났고
12월초에 청구한건 아직 심평원에 청구하지 않았으니깐 일반수가로 변경후 환자한테 보험청구부 받아야 되는거 맞는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