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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이요

이번년도 7월 20일에 의보로 스켈링을 하셨어요 12월 19일 전치부 치석제거를 하셨고 17번도 스켈링한후 치근활택술을 하셨어요 17번은 전에 2009년 7월 29일에 치주소파를 하셨구요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타병원에서 레진을 하신게 변색이 와서 저희병원에서 다듬어 드렸는데 그건 충전물연마로 해야하냐요 내역도 써야하나요

작성자오영희

작성일2009.12.21

김성미

|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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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치부 치석제거는 3~6개월 사이 다시 시행된 경우이므로
치석제거의 50% 산정해 주시고, #17번은 치근활택술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보험급여되는 레진이라면 청구 가능하지만, 비급여 레진이라면
연마도 함께 비급여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청구되는 경우라면 타병원 레진 후 내원하여 연마 시행함 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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