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몸 많이 안 좋으시고 수술 하신분들께요 보험이 되나요?
페리오클린이?

작성자신헤정
작성일2004.12.14
姜惠淑
| 2004.12.16
페리오클린 치과용 연고가 2004년 1월 13일에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급여 약제로 등재되긴 했는데, 상한가가 너무 낮아 현재 조정신청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11월 1일 고시된 후 수입업체(바이머파마저먼, ☎02-498-9780)에서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100~15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약제의 상한가가 조정이 되기 전까지는 청구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수입업체 담당자의 말씀입니다.
심평원에서도 아직 이 약제에 대한 심사기준이 없다고 하고요...
조정신청이 결론지어질 즈음하여 다시 한 번 심평원과 업체에 문의한 후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