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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1) 구치부 6,7번 두개 치아도 잇몸치료 청구 100% 인가요?

2) 신경치료 하는도중 잇몸안쪽으로 잇몸부어 i&d 시행하였는데 청구 어떻게 하면 될까요? i&d 시행한 날은 신경치료는 안했어요.

3) 11/19일날 rp 하고 12/11일날 같은부위 치아 cu하고 보철물제거하고 아말감제거 같이 시행하였는데 100% 가능한가요?

4) 충치로 인해 치아 fx된 상병은 백악질 상병으로 하면 될까요?

작성자차수진

작성일2009.12.20

김성미

|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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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치주치료의 경우 1/3악 범위에서
1~2개 치아 시술시에도 100% 청구 가능합니다.

2) 당일 구강내소염술만 시행한 경우라면 구강내소염술 항목 청구가 가능하며,
잇몸이 부어 시행하셨다면 K05.2 급성치주염 상병 적용하여
구강내소염술[가]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3) 치주소파술은 청구 가능하시고요,
보철물제거[복잡]과 보철물제거[간단]-(아말감)을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처치인 보철물제거[복잡]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치아가 파절되었다면 환자분 상태에 따라 파절상병인
S02.50/S02.51 으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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