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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k04.7

상병으로 치석제거랑 치주후처치 가능한가요?

작성자최은지

작성일2009.12.19

김성미

| 20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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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의 경우 치주질환처치이기 때문에
K05.0~K05.3의 상병으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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