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진우
작성일2009.12.18
김성미
| 2009.12.19
구강내소염술 여러부위 시행시에는 주된 부분은 100%,그외 부분은 50%로 산정하여 최대 200% 이내로 산정이 가능합니다.정해진 단위는 절개부위당 산정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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