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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책자에는 보철물 장착이나 치관수복을위해 치은을절제한경우나 치아파절로인한 치관길이연장을위한 치은절제가 보험되는걸로 나오는데
대한치과의사협회발간 해설집에는 치관노출술은 비급여항목이던데
차이는 무었인가요

작성자신경하

작성일2009.12.18

김성미

|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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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은 2005년 8월 1일자로 100/100 항목에서
보험급여 항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미용목적이라면 비급여로 처리해 주셔야 하지만
치아우식, 치아파절, 잘못된 치은연하 수복물 등으로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현재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CRL1]의 경우 모두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조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치은절제술[GVT]로 청구 후 시행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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