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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환자분이 통증으로 인해서 47번 응급근관처치를 하시고
상병명은 치수염으로 청구하였는데
통증이 극심해지셔서 내소염술하시고 처방전을 내드렸는데
상병명을 ko4.7로 해도 상관없나요
내역설명은 하였습니다.

작성자이유리

작성일2009.12.18

김성미

|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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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근관처치는 급성상태에서 시행하는 처치이므로,
단순 치수염 상병으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응급근관처치 또한 K04.7 의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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