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유리
작성일2009.12.18
김성미
| 2009.12.18
응급근관처치는 급성상태에서 시행하는 처치이므로,단순 치수염 상병으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응급근관처치 또한 K04.7 의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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