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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

설측맹출로 인해 약처방인 나갔는데여...
k00.6 으로도 약처방이 가능한가여?

그리고 bur사용시에여~
매복치발치에도
단순발치,치아분리,분리 골삭제 요3가지다 bur사용이 가능한건 아니죠?
치아분리랑,분리 골삭제만 가능한거죠?

묶음자료에서 bur수가적용을 해놨는데여..
매번 환자분한테만 쓰는게 아니라서여...
삭제할때 난발치에 묶음 되있는거 bur삭제하고 저장하면 되나여?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9.12.18

김성미

|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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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측으로 이상맹출된 경우라면 K07.3 치아 위치의 이상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하신데요,,

단순한 치아 위치이상만으로 처방시에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설측으로 맹출하여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우식이나 치주질환이
생긴 경우라면 우식상병이나 급성 치주질환(K05.0, K05.2)의 상병
적용하여 처방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매복치 발치(단순, 치아분리, 분리/골삭제)의 경우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묶음 클릭 후 BURR의 수가를 삭제하여
환자분에게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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