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혜진
작성일2009.12.17
김성미
| 2009.12.18
한달이내 재시행한 경우라면 후에 시행한 근관치료 행위료는 50%만 산정하여 청구해 주시고요,,'근관치료 마무리 후 통증 호소하여 재근관치료 시행함'을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