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혜진
작성일2009.12.17
김성미
| 2009.12.18
1차시에는 보통처치로 청구해 주시고 '근관찾기 시도했으나 근관 막힘으로 완료하지 못함'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고요,,2차시에는 타치과 발수가 정확히 되지 않아 발수부터 시행한 경우라면즉발근충으로 청구해 주시고, 발수 시행하지 않고 근관충전만 시행한 경우라면타치과 발수 후 내원함을 서술 후 근관충전만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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