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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surgical bur & Ni-Ti file 청구시...

써지칼 바 사용시 6980원을 환자본인부담금으로 받을 수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금액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건가요?
아니면 6980원으로 고정된 가격인가요?
청구시 재료신고 해야하는건가요?
청구시 재료묶음코드에 써지칼 버를 추가로 넣어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궁금하네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Ni-Ti 파일은 근관당 산정하는건가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09.12.17

김성미

|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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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I파일과 Burr의 경우 11월 1일부터 100/100 환자본인부담으로
신설된 치료재료비용 항목입니다.

보험으로 청구되지는 않기 때문에 재료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사용시 프로그램내의 묶음에 수가를 등록하여 환자분에게 비용만
청구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묶음에 추가시 보험으로는 청구되지 않으며,
환자분의 본인부담액을 따로 계산하여 받지 않으셔도 되므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 NI-TI 파일 수가 적용 (상한가: 12,000원)

1) 앤드윈 처음화면 메뉴 중 [기초자료] -> [묶음자료] 클릭
2) 묶음자료 중 기존 파일이 있는 묶음을 클릭 (CE1,CE2,CE3,CE4 or PE1,PE2,PE3,PE4)
3) CE1,CE2,CE3,CE4 묶음에 파일이 있다는 가정하에 가장 왼쪽의 A~Z 중
C를 클릭하여 CE1의 묶음을 클릭
4) 가운데 묶음등록/수정에서 기존에 있던 파일(K,H-File)을 클릭하여 빼기 후
가장 오른쪽의 수가자료 검색 중 스크롤을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
NI-TI File 수가를 클릭 후 추가, 아래쪽의 저장 버튼 클릭
(* 기존 보험청구되는 File 과 중복적용 x)
5) 동일한 방법으로 CE2,CE3,CE4 의 묶음에도 적용
6) 즉발근충에도 사용하는 경우라면 묶음코드 PEC1,PEC2,PEC3,PEC4 에도 동일 적용

2. Burr 적용

1) 앤드윈 처음화면 메뉴 중 [기초자료] -> [묶음자료] 클릭
2) 묶음자료 중 Burr을 적용하고 싶은 묶음을 클릭(예:매복치발치[EXTG])
3) 가장 왼쪽의 A~Z 중 E를 클릭하여 EXTG 묶음 클릭
4) 가장 오른쪽의 수가자료 검색 중 [치주]에 클릭 후 스크롤을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 [BURR,SAW 등 절삭기류-발치,치근,치조골성형]
수가 클릭하여 추가, 저장 버튼 클릭

항상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시라면
주처치,검사,마취,, 항목으로 이어진 대분류에서
[기타] -> [100/100재료]에서 NI-TI File, BURR,SAW(가)를 클릭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해 주시는것이 좋으세요~

Ni-Ti File 의 산정단위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재고시되진 않아
저희가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시 전 관행적으로 1만원 정도 받는 경향이셨던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수가가 정해졌다고 관계자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파일과 같이 근관당으로 수량 산정을 하지 마시고,
치아당 1회로 산정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burr비용은 6980원의 책정된 금액을 그대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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