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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SC청구..

1.11월 26일 #26,27 차가운거 딱딱한거 못드시고 잇몸이 아파서
일단 전악 SC 하고 3주후에 내원하여 CK후 26 27 치근활택술 시행하였습니다.

처음에 비보험으로 받았는데 치근활택술만 부분 보험청구하는건지...
아니면 전악 SC 보헙이나 26,27만 치석제거 보험청구하고 부분치근활택술 보험청구 하는건지...

2. 11월 30일 전악 SC하고 12월16일 #47 46 45 CU진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SC 비보험으로 하고 부분 CU 청구하는건지...
아니면 전악 SC 보헙이나 #47 46 45만 치석제거 보험청구하고 부분 CU 청구하는건지...

작성자김윤희

작성일2009.12.17

김성미

|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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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치주치료가 이어지는 경우라면 전에 비보험으로 시행한
치석제거는 보험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11/26일,11월/30일 시행한 전악 치석제거를 보험으로 청구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11월분 청구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치석제거를 입력하여 주시고요,
이미 청구된 경우라면 [보험청구] -> [청구작업시작] 클릭 후
종별선택에서 6.누락청구(그날 전악 스켈링만 시행한 경우)나
10.추가청구(다른 시술도 함께 하신 경우)하셔서
남은 차액은 환자분에게 돌려주신뒤 후에 시행되는
치주치료는 보험으로 적용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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