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09.12.17
김성미
| 2009.12.17
발수가 된 치아라면 치수절단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당일 FC처치만 시행한 경우라면 보통처치와 마취 청구해 주시고,상병은 K04.~ 의 근관치료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환자분의 치아상태를 서술하여 주시고요,후에 근관치료가 시행된다면 발수된 치아임을 서술하시고,그대로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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