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관치료 후 보철을 위해 치조골 삭제와 함께 치관확장술을 했습니다.
골 삭제까지 했으면 치은절제술이 아닌 확장술로 청구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가,나,다 중 어떤 경우인지
후처치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목록표 최신버전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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