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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근관치료 후 보철을 위해 치조골 삭제와 함께 치관확장술을 했습니다.
골 삭제까지 했으면 치은절제술이 아닌 확장술로 청구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가,나,다 중 어떤 경우인지
후처치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목록표 최신버전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요?

작성자도혜영

작성일2009.12.16

김성미

|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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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은절제와 함께 치조골성형까지 시행한 경우라면
치관확장술[다]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고요,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시행하신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치관확장술[가]의 경우 현재 치은절제술(GVT)로 조정이 되어지고 있으며,
치관확장술[나]/[다]의 경우 보완자료를 요청하여
인정될 경우에만 지급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시행하신 경우라면 적용하여 청구 해 주시고, 후에 보완자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서류를 구비하여 인정 받아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에 관한 고시나 개정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 [법령자료]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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