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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tomy

30세된 여자분이신데 유치#75 통증있으셔서
11월16일 TOMY ( 치수절단)
11월 23일 calcipex filling( 보통처치)
12월 7일 vitapex filling & zoe(근관충전)
12월 15일 cr imp

이렇게 청구하는거 맞나요?
상병명은 이동이 장애로 하고 유치만기잔존 통증 이렇게 서술하면 될까요? 아니면 치수염으로 해야하나요?

작성자김윤희

작성일2009.12.16

김성미

|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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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충전은 발수가 시행된 치아에만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12얼 7일도 보통처치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상병은 K04.0 치수염 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만기 잔존유치 통증 호소하여 치수절단 시행함'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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