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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치+치근낭종적출술

지난달 2건 청구했는데 발치50% 치근낭적출술 100%
하였는데 치근낭적출술이 2건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코드는 P1으로 되어있는데...무슨코드인지 모르겠네요~

조정금액은 각각 22,080원인데
이금액은 치근낭적출술에서 발치비용50%를 뺀금액이던데...
왜조정된것인지.........

작성자한민희

작성일2009.12.16

김성미

|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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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낭적출술의 수가가 조정된 경우입니다.

K04.8 치근낭 상병으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심사평가원에 따라 치근낭적출술 삭감 뒤 보완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 할 경우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심사평가원에 문의 후 처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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