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승희
작성일2009.12.15
김성미
| 2009.12.15
치아교정 등 미용 및 성형수술 관련 의료비 소득공제 기간이 연장되어2009.12.31일까지 지출한 치열교정비는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교정비와 월수납비 입력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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