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심소영
작성일2009.12.15
김성미
| 2009.12.15
아말감의 2차우식 등으로 제거를 위해 치은절제와 치조골성형까지시행하는 경우라면 치관확장술[다]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고요,'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시행하신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치관확장술의 경우 현재 조정이 되어지고 있으며,치관확장술[나]/[다]의 경우 보완자료를 요청하여 인정될 경우에만 지급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시행하신 경우라면 적용하여 청구 해 주시고, 후에 보완자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서류를 구비하여 인정 받아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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