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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실란트 문의요^^

1. 치관확장술 가와 나의 차이요?

2. 실란트 보험적용이요?
만나이로 6~14세까지 제1대구치만 적용이 되는 거지요?
2년안에 동일치아에 재도포할 경우 무료로 해야 하는 건가요?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 가산한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만6세~14세 이외의 나이에 할 경우에는 비보험인 건가요?

작성자김진희

작성일2009.12.14

김성미

|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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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관확장술

[가] 치은절제술 - 치관길이 확보위해 잇몸절제만 시행하는 경우 적용
[나] 근단변위판막술 - 단단한 잇몸이 부족한 경우 잇몸절제 후 판막을 형성하여
잇몸량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는 경우 적용
[다]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 치관길이 확보위해 판막 형성과
치조골삭제를 동반하는 경우 적용

최근 치관확장술의 [가]치은절제술(처-101)이 치은절제술(차-104)-[GVT]로
조정되는 경향이므로,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 주시고 그 사유를 서술하여
주시면 됩니다.

2) 만6~14세의 제1대구치에만 적용이 되며, 2년이내 동일치아 재도포시에는
별도의 비용을 환자분에게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만8세미만의 소아에게는 실란트행위료의 30%를 가산한 금액이 청구되어지며,
이 부분은 프로그램내에서 나이에 따라 자동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선생님께서 별도로 수정하실 사항은 없으세요~^^

또한 만6세~14세 이외의 환자분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보험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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