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12.14
김성미
| 2009.12.14
네~치근활택술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K05.0~K05.3 의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급성상태에서 전처치 없이 치근활택술의 청구가 가능하나,일률적일 경우라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치석제거 후 시행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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