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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면활택술...

치근면활택술은 만성질환만 상병명이 가능한가요? 급성 치주염도 가능한지...치석제거등의 전처치는 필요없는거죠?

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12.14

김성미

|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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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치근활택술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K05.0~K05.3 의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급성상태에서 전처치 없이 치근활택술의 청구가 가능하나,
일률적일 경우라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석제거 후 시행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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