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상희
작성일2009.12.11
김성미
| 2009.12.11
전화로 확인해 드렸고요,,^^치주치료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재산정 해 주시면 됩니다.1. 치석제거- 3개월이내 : 치주후처치- 3~6개월이내 : 치석제거 50%- 6개월 이후 : 치석제거 100%2.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1개월이내 : 치주후처치- 1~3개월이내 : 치근활택술 or 치주소파술의 50%- 3개월이후 : 치근활택술 or 치주소파술의 100%몇월 몇일 치주치료 후 재시행함을 서술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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