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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시..

예를 들어 50일전 스켈링후 잇몸치료 후
스켈링후 잇몸치료를 진행하셨다면,

재진청구첫날 스켈링(50%)
둘째날-잇몸치료(50%) 이런식으로 하는건가요?

작성자정상희

작성일2009.12.11

김성미

|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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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확인해 드렸고요,,^^
치주치료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재산정 해 주시면 됩니다.

1. 치석제거

- 3개월이내 : 치주후처치
- 3~6개월이내 : 치석제거 50%
- 6개월 이후 : 치석제거 100%

2.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 1개월이내 : 치주후처치
- 1~3개월이내 : 치근활택술 or 치주소파술의 50%
- 3개월이후 : 치근활택술 or 치주소파술의 100%

몇월 몇일 치주치료 후 재시행함을 서술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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