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강성호
작성일2009.12.11
김성미
| 2009.12.11
주처치의 발수와 유치발수는 묶음안에 근관확대의 유무 차이이므로,유치에 근관확대를 시행한 경우라면 주처치의 발수 묶음으로 청구해 주셔도 됩니다.또한 후속영구치가 없는 경우라면 근관확대와 가압근관충전의 청구가 가능하므로,후속영구치가 없음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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