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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잔존치근

7월달에 #48발치하셨는데 통증느껴져서 오늘내원하여 ck 했더니 잔존치근이 있더라고요...

저희병원에서 발치한곳을 다시 발치 하셔야 하니깐 보험청구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다음번 청구는 어찌하며 그럼 약처방전은 어찌 내야 할까요?

또한 오늘은 ck만 받아보신건데 기본진료비로 청구 가능한지요? ㅋ

작성자김윤희

작성일2009.12.11

김성미

|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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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진료비만 청구해 주시고요,,

'발치한 부위의 통증 호소하여 처방함' 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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