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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리도케인

앰플구입한 것도 재료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헷갈리네요,,,

작성자김나영

작성일2009.12.11

김성미

|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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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에서는 별도의 의약품(리도카인 포함) 신고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김나영

| 2009.12.11

수정하기 삭제하기

감사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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