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료가 이어지는 경우라면 계속 재진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치료 완료 후 90일 이후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2) 치석제거와 구강내소염술 동시 시행시에는 수가를 비교하여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부위 인데 한달후 동일상병명으로 치주치료가 들어갈 경우에는
초진으로 청구 가능 한가요 ?
치료 완료 후 90일 이후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2) 치석제거와 구강내소염술 동시 시행시에는 수가를 비교하여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부위 인데 한달후 동일상병명으로 치주치료가 들어갈 경우에는
초진으로 청구 가능 한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