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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그럼 이런 경우는 ?

1) 치료가 이어지는 경우라면 계속 재진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치료 완료 후 90일 이후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2) 치석제거와 구강내소염술 동시 시행시에는 수가를 비교하여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부위 인데 한달후 동일상병명으로 치주치료가 들어갈 경우에는
초진으로 청구 가능 한가요 ?

작성자박용호

작성일2009.12.11

김성미

|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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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가 아니라면 30일 이후 초진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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