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용호
작성일2009.12.11
김성미
| 2009.12.11
1) 치료가 이어지는 경우라면 계속 재진으로 적용해 주시고요,치료 완료 후 90일 이후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으로 적용 가능합니다.2) 치석제거와 구강내소염술 동시 시행시에는 수가를 비교하여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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