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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

09년 8월 25일 만성치주염으로 전악 스켈링시행
9월 23일 치근활택술 상악 시행 후
다른부위 치료진행으로
11월 5일 하악 시행하였습니다
11월 5일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기존 만성치주염환자로 정기검진시 치석제거없이
치근활택술 시행하였는제 청구 가능한가요?


발치 후 한달뒤에 발치와확인하면서 드레싱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정혜진

작성일2009.12.10

김성미

|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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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한 그대로 하악의 치근활택술 청구해 주시면 되시고요,
'8월 25일 치석제거 시행함'을 서술해 주시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일률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전처치 없이 치근활택술의 청구가 가능하세요~

3) 한달뒤라면 기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으시고요,
간단히 확인한 경우라면 기본진료비만 산정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혜진

|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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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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