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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

1 치주치료 계획있으셔서 전악 치석제거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환자분 내원하지 않으셨다면 이건 어떻해해야 하나요?
삭감되나요?
2 본원서 4전 치 3개월전 레진필링 하고나서 까칠거리셔서&착색물때문에 연마 하였습니다 보험 청구가 가능 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작성자민현진

작성일2009.12.10

김성미

|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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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악치석제거 후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은 경우라면
치석제거를 시행한 당일 서술내역에

'치주치료 계획했으나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으심'을
함께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보험으로 청구되는 레진이라면 충전물연마로 청구 가능하나,
비급여 레진은 연마도 함께 비급여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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